취약계층 전기 요금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2023. 6. 28. 08:1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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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전기 요금 냉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방법 금액

<출처> 따복 YouTube

따뜻한 복지사 '따복'님 유튜브 출처입니다.

최근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어요.

누진제 때문에 가스비 아끼려다

'전기세' 폭탄 맞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여름 역대급으로 덥다던데

공과금까지 올라서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노인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부, 모 中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위 대상자들에게

최대 37만 9,6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도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혼자 사는 1인 가구 64%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지원된 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10명 중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제 글을 읽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길 바랍니다.

적지 않은 돈이 다시 국고로 환수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일까요?

취약 계층 중에서 날씨에 민감한 분들이

날씨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등유 배달료, LPG, 연탄 구입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다면

여름철 선풍기, 에어컨을 틀거나

겨울철 난방을 할 때마다 느꼈던

경제적인 부담감이 훨씬 적어집니다.

정부는 이런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까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후 민감계층에게만 지원해 줬었는데

작년에 한시적으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후 민감계층에게까지 확대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들로 축소했어요.

이것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요.

올 초부터 난방비와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등이

너무 많이 오른 데다 날씨도 너무 덥고 추워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측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다시 작년처럼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30만 가구 정도가

혜택을 더 받게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다 못 썼다고 해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을 때

모두 다 쓰는 게 좋은데요.

그럼 얼마가 지원 될까요?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가구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계절을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한꺼번에 지원한다면 난방을 써야 할 때

냉방으로 모조리 다 써버릴 수 있으니깐요.

여름은 전기세에서 요금 차감으로 혜택

겨울은 같은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겨울철은 둘 중 하나의 혜택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하절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다 사용 못 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동절기 때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절기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면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는데

(최대 4만 5,000원까지만 당겨쓰기 가능)

5/31~9/30 사이에 당겨쓰기 신청해야 합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는 만큼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 금액 모두 다 사용하길 바랄게요.

신청 기간은 5월 31일 ~ 12월 29일 사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 중에서

정보 변경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안심해도 됩니다.

(이사를 갔다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셨다면 다시 신청)

잔액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에너지 바우처 ARS 전화하세요.

수급자 신청 후 원래 에너지 바우처 1개월 후

신청이 가능했었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됐습니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쪽방, 고시원은

'에너지 바우처 예외 지급'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거주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현금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수급자/차상위 에너지 감면 신청이 또 있습니다.

감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따복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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